‘동탄·기흥·구리’ 규제지역·토허구역 전격 지정…7월 1일부터 효력 최병삼 대표

경기도, 용인 기흥·화성 동탄·구리지역 170.5㎢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.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
 
  • ○ 용인시 기흥구, 화성시 동탄구, 구리시 3개 지역 총 170.5㎢ 지정
    ○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 공유 등 협조체계 유지하며 주택시장 안정 공동 대응
    ○ 허가대상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상 아파트로 한정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불편 최소화 병행
    ○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



[속보]‘동탄·기흥·구리’ 규제지역·토허구역 전격 지정…7월 1일부터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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