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'바른부동산중개' 최병삼 대표
부동산 전자계약이  가능한  '바른 부동산중개'  

전체 메뉴얼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전자계약시스템 메뉴얼 : https://irts.molit.go.kr/dist/data/manual.pdf


요즘 부동산 담보대출 진행시 전자계약진행건은 은행의 우대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의 효과를
얻을수 있습니다.

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부분도 시스템상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기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타 등 을
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매도인[임대인] / 매수인[임차인] / 중개사 모두 인증서 등 필요한 부분과 진행상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라
애로 사항이 있지만 한번 해보신분께서는 아주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앞으로는 계약진행 대세가 되지않을까합니다.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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